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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7 2012고정4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쌍둥이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8. 29. 10: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이 도둑년 빨리 내꺼내나라 앉네로면 너는 내가 절또로 고발할꺼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8. 29. 10:09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개명 전 :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