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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유흥 주점을 피해 자로부터 양수 받더라도 약속한 양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점포 등 시설 일체를 피해 자로부터 인계 받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경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각자 피해자를 수차례 만 나 영업권을 양도 하여 주면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6. 24.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K’ 유흥 주점을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영업시설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0억 원에 팔아라.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계약 후 1개월 내에 지급하며, 잔 금 5억 원은 매월 4,000만 원씩 월 이자 2.5%를 더하여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을 지급할 테니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중도 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

미지급 잔금과 중도금을 담보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증에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 명의로 등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위와 같은 잔금지급 방법을 특약사항에 기재한 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계약금 3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등 일부 대금만 지급한 채 위 유흥 주점을 우선 양도 받아 나이트클럽 영업을 시작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외에 나이트클럽 지분의 30%를 가진 다른 투자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나이트클럽 운영수익도 피고인들이 나눠 가질 의도 여서 미지급 중도금 1억 원과 잔금 5억 원 등 6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