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9: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귀가요
구를 하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E,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