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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088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소재 세멘 부럭조, 세멘와즙 및 스레트즙지붕 1층 주택 68.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C은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5.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 및 타인 소유의 사유지 위에 건축되어 있어 대지는 제외하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음. 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재지번이 ‘서울 동작구 E’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유지인 G 토지(45㎡)와 사유지인 H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⑴ 원고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동작구 I동 일대에서 매입할 주택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 위에 건축되어 있어 재개발이 되면 건물 부지인 국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매입자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20년 원리금 분할납부, 금리 연 0.66%)을 받을 수 있어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⑵ 원고는 2017년경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번인 E 소재 98.78㎡에 관하여 국유지 매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