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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8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가. 노래 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9:29 경 “E ”에서 손님인 F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 (1 개 당 4,000원 )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F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맥주를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경찰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