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C’ 스포츠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업소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수건으로 씻겨준 후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문지르며 흔들어 흥분시키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중 마치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G건물 327호”, 진술란에 2012. 2. 21.경 핸드플레이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한 다음, 진술서 하단에 “2012년 2월 20일”,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E 명의의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고양경찰서에서 경찰관 H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성명란과 이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지장을 찍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