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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457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봄 무렵부터 E, F을 순차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G라는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매출거래처인 H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H에 돌려주는 업무를 하게 하여오던 중 2007. 말경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더 이상 G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와 함께 2008. 1.경 I라는 자료상업체를 새로 설립하였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J를 I의 바지사장으로 영입한 다음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J에게 자료상 업무를 가르쳐주었으며, J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입거래처에서 I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허위의 매입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키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 B는 2009. 초경 K라는 자료상업체를 새로 설립하면서, 당시 I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도피생활을 하던 J를 만나 I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매입거래처에서 K 통장으로 분산 입금시키는 업무를 하게 하였고, J는 피고인 B로부터 매월 18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G를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 A로부터 매일 H에서 통장으로 입금한 돈 중 일부를 H에 돌려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J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G의 바지사장이던 F이 2007. 말경 세무서에서 세금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