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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4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에 있는 F의 대표 자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662,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35]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 주 )I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도 ㆍ 소매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8,666,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퇴직금 5,580,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41]

4.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K 호에 있는 L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한 M의 임금 합계 4,258,064원, 퇴직금 2,721,709원, 2014. 6. 23.부터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