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38(2)민,163;공1990.9.1.(879),1686]
가.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11.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하정덕 외 20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대림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무시한 채 그 경매대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 원고들이 그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를 근거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미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환가금에서 피고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위 당원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판시취지도 구 법 제30조의2 ( 개정 후의 제1항 에 해당)소정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당연한 사리를 판시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이 오로지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기록첨부가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판결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이 신설되기 전인 1982.2.9.부터 그해 4.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우선특권은 1987.11.28.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어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