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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3:50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 경찰새끼, 죽탱이 한 대 날려 버리고 싶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