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 수정한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기본 일당 6만 원에, 입금한 금원의 1.2%를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C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11:02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후, C은행 과장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주면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30~18: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C은행 과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6:12경 같은 구 I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