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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C에 내 명의의 14 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경비,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바로 변제하고, 당신 사업에도 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사채 등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금 42,353,87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지적부동산 소유현황조회 공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