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C에 내 명의의 14 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경비,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바로 변제하고, 당신 사업에도 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사채 등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금 42,353,87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지적부동산 소유현황조회 공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