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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106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4. 2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일대 33,42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8. 1.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아내인 D은 2008. 3. 20. 피고에게 114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3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D은 2010. 2. 16. 피고에게 141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3. 21. 조합원들에게 평형 변경(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평형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분양신청서를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4. 5. 3. 피고에게 84형에 대한 평형 변경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주거전용면적은 226.67㎡이므로,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12. 31. 법률 제1295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84.88㎡ 아파트 이외에 전용면적 59.96㎡ 또는 59.97㎡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었다.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자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