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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단5560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다.

나.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구급, 구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3. 31. 포천시 일동명 수입리 소재 풍월산 정상에서 들것에 두부출혈 환자를 싣고 헬기착륙지점으로 이송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013. 8. 30. 의식을 소실한 환자가 발생하여 출동한 후 현장 및 응급차에서 두 차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14. 11. 24.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소재 유명산 계곡 5부 능선에서 들것에 환자를 싣고 유명산 입구까지 약 2시간 가량 이송한 후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는바(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이 구급, 구조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 불명의 부위 척추협착,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 위 신청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요추 4-5), 상세 불명의 부위 척추협착(요추 4-5),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사고 이전에 허리 및 척추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1, 2차 사고 등의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