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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72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해서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6. 15:50경 울산 중구 복산동 홈플러스 1층 매장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C 소속 D(2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이던 시가 11,580원 상당의 로데씨리얼볼 2개, 시가 5,490원 상당의 다담찌게전용된장 1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등 도합 42,87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중증도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