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 피고인은 2013. 1. 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이 생기는 데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폐업을 함으로써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다액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48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88] 피고인 A은 2016. 11. 4. ( 주) 케이 비손해 보험에 ( 무) 케이 비 닥터 플러스건강보험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1억 원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세워 진 F 1300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던 중 오토바이가 굴러 내려가며 보도 연석을 충돌하고 넘어졌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었을 뿐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8,800,000원과 수리기간 렌트 비 7,000,000원 합계 15,8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