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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08』

1. 피고인은 2014. 8. 26.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13: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H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공연티켓 이미지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공연티켓 2장을 27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21: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34』

3. 피고인은 2014. 11. 3.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우선 컬처랜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 50,000원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문화상품권 1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