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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 3개월 정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