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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3 2016가단317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3. 30. 피고를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4,000,000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범위에서 29,830,872원을 배당하였다

(위 배당을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나.

배당이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인 C과 사이에 2014. 7. 21.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기재와 날인이 없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며, 채권최고액 127,000,000원에 이르는 근저당권과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의 대리인 D이 전차인으로 조사되는 등 진정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 3. 31. 기준 552,995,504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69,269,300원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는 101,928,300원이다.

C은 원고에게 5552,995,50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는바,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다.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