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11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8,141원과 그 중 23,022,398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8,141원과 그 중 23,022,398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