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6. 10.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 풀네임 : D) 의 2014. 11. 임금 중 482,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48,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6. 10. 31.까지 주방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 풀네임 : D) 의 퇴직금 4,223,8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