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정6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E(48세)과 성명미상의 야채 노점 아줌마가 가는 것을 보고 야채 아줌마가 있던 자리로 이동을 하였다.
E이 짐을 싣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자 E에게 주차 이동을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