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01:10경 춘천시 후석로186번길 진흥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12경(1차 측정요구), 01:22경(2차 측정요구), 01:32경(3차 측정요구), 01:42경(4차 측정요구) 약 4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8.부터 2014. 7.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11. 01:10경 춘천시 효석로 135번길 3(석사동) 부근에서부터 위 진흥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