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배구공을 가지고 놀던 피해자 E(11세)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에게 “축구를 배구공으로 하냐, 다시 걸리면 죽여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모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30경 서울 용산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1:30경 위 2의 가.
항 기재 ‘I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봐, 내가 욕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장사 다하고 싶냐, 가만히 안둔다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30경 피해자 J(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2.항 기재 ‘I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쳐다 봐”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