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9 2017가단546
석축돌담장등철거및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천시 C 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지상에 석축 담장과 큰 돌 및 대문을 각 설치하여 위 “ㄴ”부분 7㎡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석축 담장과 큰 돌 및 대문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 중 “ㄴ”부분 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설치한 석축 담장은 피고 소유의 이천시 D 대 1147㎡ 지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피고 소유의 석축 담장, 큰 돌, 대문은 현재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