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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12.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F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의 신분증 앞뒤 면과 계좌번호가 나오는 통장 앞면 및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F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2016. 12. 16. 10:5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D 은행 학성 지점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1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19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1.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21 면)

1. CCTV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