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01

미성년자유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미성년 자인 I을 상대로 H 종교단체 교리를 세뇌시키고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가출을 종용하여 가출을 마음먹게 한 이상 피고인들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성년 자유인 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퇴거 불응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퇴거 요청을 받고 결과적으로 퇴거 요청에 의하여 퇴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 불응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 A가 퇴거 불응을 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I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미성년 자유인의 점 원심은, ① 한국 기독교계가 H 종교단체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족들이 H 종교단체 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할 경우 H 종교단체 교인과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H 종교단체 교인들과 강제개 종을 시키려는 목회자들 사이에 불법 감금, 폭행 등의 형사 고소 사례가 많이 있는 점, ② H 종교단체 교회는 개 종교육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갖추어 교인들에게 지시하며, 그 과정에서 ‘ 강제개 종교육을 들으면 너의 영이 죽는다’, ‘ 부모님에게 H 종교단체 활동을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못하면 강제개 종교육을 받기 전에 가출을 하라’ 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리적인 부분과 포교활동 적인 성격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