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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85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냉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