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의
가. 내지 다.
항의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죄는 피고인이 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만이 성립하고,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죄가 별개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항 별로 위 각 범죄가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20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 강간을 하고 그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되고, 유사 강간 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① 2016. 1. 16.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