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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6434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반환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C은 서울 마포구 D 대 6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2012. 1.경 주식회사 더원디엔씨(이하 ‘더원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12개월 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B, C, 더원디앤씨(이하 ‘신고인들’이라 한다)는 위 가설건축물 건축주로서 2012. 3. 29. 마포구청장에 대하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는 자는 주차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신고인들은 2012. 4. 25.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B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201,60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여, 이를 B로부터 납부 받았다.

마포구청장은 2012. 4. 26. 신고인들의 위 신고에 대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3. 1. 3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후 2014.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더원디엔씨는 2014. 1. 29. 마포구청장에 대해 위 가설건축물의 멸실을 신고하였다

(건축법 제36조 제1항). 한편,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신고인들로부터 신고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과납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가 납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201,600,000원 중 179,55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2.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