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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3 2020가단14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