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06 | 소득 | 1992-11-09
국심1992서2806 (1992.11.09)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함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근거서류와 금융관계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 일대 해안매립지 29,58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11.2에 매입하여 88년~89년에 분양하고 91.8.2 쟁점토지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88년도귀속 판매수수료 715,098,000원 및 판매관리비 669,517,655원과 89년도귀속 판매수수료 71,703,632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608,292,418원 및 동 방위세 120,613,120원과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566,281,530원 및 동 방위세 112,42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때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는 없으나 청구인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분명하므로 장부기장금액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함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근거서류와 금융관계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한 쟁점토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의 법령을 모두어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 판매수수료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은 88년~89년에 쟁점토지를 분양하고 91.8.2 쟁점토지의 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귀속 및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88년도귀속 판매수수료 715,098,000원 및 판매관리비 669,517,655원과 89년도귀속 판매수수료 71,703,632원을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판매수수료 786,801,632원(88년도귀속 715,098,000원 및 89년도귀속 71,703,632원)은 비록 증빙서류가 없으나 분명히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 장부기재 금액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④ 위의 법령 및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