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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병무청 앞 오거리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오목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남, 4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E(여, 57세), F(여, 51세), G(여, 48세), H(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