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IC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돌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가시자’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을 듣지 않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리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찬 적이 없으며, ② 피해자가 입은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