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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 I, K, N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 G, H, J, L, M, O, P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경부터 주식회사 Q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전산관리, 직원 및 사업자 관리, 팜플렛 제작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4. 경부터 위 업체의 관리 부장으로서 화장품 재고 관리, 화장품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관리 부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경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6. 1. 경부터 위 업체의 A 본부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D는 2013. 9. 경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5. 9. 경부터 위 업체의 1 본부의 본부장으로 각 승진하여 위 업체의 매출 관리, 각 본부 산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각 본부 산하 매출의 0.5%를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6. 경부터 위 업체의 R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F은 2013. 9. 경부터 위 업체의 S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G는 2016. 3. 2. 경부터 위 업체의 T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H는 2015. 6. 경부터 위 업체의 U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I은 2013. 9. 경부터 위 업체의 V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J은 2016. 8. 경 위 업체의 W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K는 2014. 9. 경부터 위 업체의 X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L는 2015. 5. 경부터 위 업체의 Y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M는 2015. 5. 경부터 위 업체의 Z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N은 2016. 2. 경부터 위 업체의 AA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O는 2015. 9. 경부터 위 업체의 AB 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P은 2016. 8. 경부터 위 업체의 AC 사업국의 국장으로 각 승진하여 각 사업국 산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각 사업국 산하 매출의 1%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