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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나414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화성시 D 지상 공장 394.2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전력은 40KW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9.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5. 3. 20.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공장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9108호)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5. 4. 2.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자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들이 전기시설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3. 9.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전력을 40KW'로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