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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박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매출이 오르지 아니한 탓으로 사실은 회사 직원들 월급 약 5,000만 원, 거래업체 연체 대금 약 3,000만 원, 국세 등 체납세금 약 4,000만 원 및 은행 이자 매월 약 1,000만 원 가량이 밀려있어 피해자 C로부터 선박 부품인 오링 등 28종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밀려있는 노임 등을 지급하는데 지출할 생각인 바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6.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링 등 28종 부품을 공급 할 테니 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4,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같은 해

8. 11. 2,500만 원, 같은 해 10. 30. 8,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F)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