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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18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1년 11월경까지 현대투자신탁증권 D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본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 2. 19.경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태국을 경유하여 말레이시아로 도피하였고, 그 후 2013. 8. 22. 말레이시아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추방되어 2013. 8. 23.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보증권의 투자상담사였던 E, 굿모닝신한증권 직원이었던 F, G, 현대증권 직원이었던 H와 공모하여 아태우주통신 주식회사(이하 ‘아태우주통신’이라고 함)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방법

가. 상한가매집주문 피고인은 E, F, G, H와 아태우주통신의 주가를 전날에 이은 상한가로 끌어오려 그 시세를 변동시키기로 공모한 후, 2001. 7. 25. 오전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인 08:00:01부터 08:58:55경 사이에 E은 교보증권 I지점 및 대신증권 J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6개 계좌를 통하여 1,140주를 전일 종가보다 2,850원 높은 상한가인 22,150원에 매수주문을 하고, F은 굿모닝신한증권 K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11개 계좌를 통하여 3,790주를 시장가에 매수주문을 하여 상한가인 22,150원에 900주(E 200주, 피고인 F 700주)가 체결되도록 하여 그 시세를 상한가인 22,150원으로 변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7. 2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15,100주, E은 36회에 걸쳐서 45,430주, F은 3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