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9:5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나천요양원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