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128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17. 6.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87-4, 같은 리 67 답 합계 16,038㎡(시설부지 15,938㎡, 진입로개설 1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3.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업부지가 주거지역 특히 공동주택과 근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 부조화를 이루며 주변지역이 개발 가능성 및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집단화될 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인접필지에 가족묘(약 10기)가 조성되어 있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심의기회의 박탈 완주군 계획조례 제59조의3은 “군 계획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의 경우 2018. 1. 29. 제1차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심의 없이 절차를 종료하고, 2018. 3. 6. 제2차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심의기회가 1회 박탈되었다.

2 피고 군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