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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9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7. 18: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종각 역 5번 출구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18:5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역사 안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각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2, 3 범죄( 각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