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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41141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는 원고 주식회사 다우기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29.22/3...

이유

1. 피고 케이비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 리얼스페이스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91 주차장 5,5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죽전수산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8. 8. 1.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이하 ‘다우와키움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들과 다우와키움건설,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17.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 리얼스페이스를, ‘을’은 다우와키움건설을, ‘병’은 피고 케이비신탁을, ‘정’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을 각 칭한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

)에 의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사업에 대한 갑, 을, 병, 정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및 개별계약체결) ① 이 계약은 갑과 병간에 체결되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건분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없고, 위배시에는 위 법령에 따 른다. 제6조 (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갑은 이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병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