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19 | 양도 | 2012-11-01
[사건번호]조심2012서0419 (2012.11.01)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손해배상금은 일종의 위약금(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와는 별개의 것이고, 이를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옹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옹벽축조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31. 취득한 OOO173-5 전 383㎡, 173-7 전 154㎡ 및 173-8 전 390㎡(합계 9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20.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0.4.15.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6.~2011.6.2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10.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옹벽축조공사비 OOO원 및 토목공사비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공업자의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지연으로 옹벽이 모두 붕괴되었으나,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9.23. OOO(OOO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옹벽을 축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005.6.1. 조OOO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옹벽축조공사비 지출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건설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옹벽축조공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OOO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조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토목공사비도 지출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OOO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전원주택부지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옹벽축조공사비 OOO원과 토목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173-1 전 129㎡, 173-3 전 2,466㎡, 176-1 전 129㎡(합계 2,902㎡)는 173-1 외 9필지(쟁점토지 포함)로 분할되었으며, 173-5 외 2필지(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토지(2,902㎡)에 대한 토지조성비 등 OOO원을 안분계산하여 그 중 OOO원을 쟁점토지(927㎡)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에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한 흔적은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설계비ㆍ철근구입비ㆍ옹벽축조공사비ㆍ토목공사비에 대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옹벽축조공사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옹벽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ㆍ판결문 등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ㆍ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옹벽축조공사 관련 도급계약서(2004.9.23.)에는 OOO건설이 2004.10.1. OOO 173-1 일대에서 전원주택부지 공작물 축조공사(공사금액 OOO원)를 착공하여 2004.10.2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21. 확정된 OOO지방법원의 판결(2006가단300109)을 보면, 청구인이 2004.9.23. OOO건설에게 옹벽축조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지연으로 옹벽이 장마에 모두 붕괴되었으므로 OOO건설은 손해배상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토목공사 관련 도급계약서(2005.6.1.)에는 조OOO이 2005.6.10. OOO 173 일원에서 토목 및 주택신축공사(공사금액 OOO원)를 착공하여 2005.9.1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목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우리 원은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OOO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2.3.9. OOO건설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사실조회 요청공문을 시행하였는바, OOO건설은 2006.10.31. 폐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김OOO은 2012.3.29. 우리 원과 전화통화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옹벽축조공사비 지출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건설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옹벽을 축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손해배상금은 일종의 위약금(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와는 별개의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토목공사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공사의 시행 및 대가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