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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657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평소 가로 공원에서 만 나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도박을 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5.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서울 관악구 관 천로 52 가로공원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각각 5 장을 갖고 선을 잡은 자와 다수의 대결로 패의 숫자를 조합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식으로 20,000원의 기본 판돈을 시작으로 하여 정해지지 않은 금액까지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1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 2,285,000원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