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5세) 소유의 남양주시 C 및 D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E로부터 F 카페를 임차 하여 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8. 경 위 C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F 카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0:57 경 위 D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수 회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자의 철재 펜스 훼손 동영상 USB 제출, 지적 측량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지적 측량 결과 부,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은 물론 원상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재물 손괴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