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고시원 5 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썩은 대가리에 똥밖에 안 찬 것 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더 크게 웃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