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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7493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복사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C 제품을 9,680만 원에 할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위 공급계약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원고는 위 제품을 회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5. 15.까지 총 3,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800만 원에서 원고가 2018. 8. 9.까지 원금으로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95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2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 회사 직원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거나,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합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속이거나 피고에게 강박을 행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민법 제10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