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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97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일방 통행 길에서 역 주행 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D, E은 2010. 8. 26. 03:40 경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G 앞 일방 통행로에서, D이 E 소유의 H 에 쿠스 스용 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와 E이 위 에 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채로 대기하다가 운전자 I가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하여 직진하는 J 메가 트럭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속 40km 로 우회전을 하여 위 화물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D, E은 2010. 8. 26. 03:48 경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메가 트럭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E이 상해를 입고 에 쿠스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와 D,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7. 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사이에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렌트 비 명목으로 합계 9,760,1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과 K, L, M,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A과 K, L, M, E은 E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과 K, L, M, E은 2011. 1. 14. 02:00 경 E의 지시에 따라 K은 ㈜ 케이티 렌트에서 N 포르테 승용차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O 에 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L, M를 태워, 충북 증 평 군 증평읍에 있는 보강 천 옆 공터에 모인 후 E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