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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 닉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탄 천 교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 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 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이로 17길 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이오 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