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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31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7. 12. 15:05경 대구 중구 덕산동 동아쇼핑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차량(3차로)과 D 차량(4차로) 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위 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335,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직진 중 피고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 정도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102,220원(= 2,335,800원 × 0.9)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차량은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면서 그 자리에 정지해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에 와서 부딪히고 제동을 하지 못하여 다시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